대구경찰청은 시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신호와 횡단보도, U턴,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집중신고기간은 매 분기 한 달씩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다. 대구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개선이 가능한 내용은 신고접수와 함께 바로 처리하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도 한다. 최동해 대구경찰청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집중신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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