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내수소비를 짓누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넣어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취득세 감면 시기는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진 의원 측은 "취득세 감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취득세 감면 시 줄어드는 지방세수(연 2조9천억원)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 인수위는 2월 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연평균 8%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8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구체적인 결정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소득분배 조정률을 더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수위의 판단대로 최저임금이 연평균 8% 인상되면 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101만원인 최저임금이 임기 말 15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때 연도별로 9.2~12.3%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75~8.3%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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