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 이외의 전과 조회가 법으로 제한되면서 학생 안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70대 경비원을 붙잡아 범죄 이력을 조사했더니 무려 전과 12범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경비원이 절도 등 여러 전과를 가진 범죄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채용해 결국 이 같은 비극을 부른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경비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전과만 조회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취업 대상자의 성범죄 전과만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 내외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범죄 전력자가 아이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성범죄 전과 조회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취업자조차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버젓이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과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다. 범죄자에게 아이의 안전을 맡긴 꼴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가를 치른 범죄를 문제 삼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도 없지 않으나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처럼 모든 전과자에 대해 교육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학생 보호 인력 취업 대상자의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학생 보호 인력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학부모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마땅히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전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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