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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산 등 경북 3개 시군 '특혜성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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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12억짜리 시유지 7억에 판매…영양 감정가보다 1억 높게 땅 매입

경북 문경시와 영양군, 경산시가 시유지의 특혜 매각과 인사 부정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읍 고요리 명상웰빙타운 내에 펜션을 유치하기 위해 감정가격을 조작해 시유지를 저가로 매각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시는 2009년 12월 문경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천26㎡를 출향사업가 A(62) 씨 등 18명에 매각하면서 정당한 평가액인 12억1천600만원보다 4억8천400만원 적은 7억3천200만원에 매각했다. 문경시 6급 공무원 B씨는 2008년 11월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부지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감정 평가하도록 감정평가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용도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사 완료를 가정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B씨는 감정 평가를 한 지 1년이 지나면 매각 예정가격의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당시 감정가대로 저가 매각하기도 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C씨는 이 부지를 싸게 사들인 사업자가 취득세를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계약서의 토지잔금 지급일자를 고쳐 가산세를 면제받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무원 B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C씨를 징계 처분해줄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승진자들을 사전에 내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자신을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킨 문경시의 인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영양군은 전통음식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두들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양군 문화관광과 공무원 D씨는 2009년 5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밭과 도로, 임야의 이용현황을 무시하고 측량할 것을 요구해 정당한 보상액보다 1억4천만원 비싼 4억2천만원에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당 과장은 지적측량성과도가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영양군에 통보했다.

경산시는 실시설계용역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평점을 매긴 혐의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경산시는 2010년 4월 '하양 자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업무중첩도를 누락해 특정 컨소시엄이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평가했을 경우 낙찰받은 컨소시엄은 종합 평점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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