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냐, 톡톡 튀는 아이디어냐.'
10일 낮 대구 중구 동산동 신명고등학교 앞. 길을 걷던 10대 남학생들의 눈길이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쫓고 있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에는 성인여성의 두 다리 사이로 팬티를 연상시키는 끈이 걸려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무엇을 광고하려는 것인지 10대 남학생들은 알지 못했다. 그저 누드에 가까운 여체 품평에 입을 모으고 있었다.
최근 대구 시내버스 외부에 실린 광고 한 편이 세간에 회자하고 있다. 갤러리존이 자이유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내용. 다만, 도안이 파격적이다. 여성의 두 다리에 끈 팬티가 걸쳐져 있는 광고물이다. 선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와 도안으로 시선을 끈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자는 보는 눈에 따라 다른 만큼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선정적이라는 지적은 주로 장년층 이상의 시각이다.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속옷이 걸려있는 듯한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가 공공재인데다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버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직장인 김모(50) 씨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저렇게 광고가 나가는데도 심의 과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구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자인 애드21 측은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 본다. 아이디어가 좋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 젊은 세대 중에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시각도 있다. 대학생 최모(25) 씨는 "여자의 다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의 광고인 것 같은데 저런 광고가 선정적이라면 더 선정적인 일부 매체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버스 외부광고 도안이나 문안의 심의는 각 구'군청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선정성을 판단한다. 선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권자가 행정 당국의 허가 없이 광고를 붙이더라도 큰 제재는 없다. 적발되면 철거하거나 도안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하지만 지금껏 그런 경우는 없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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