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분 회의 하고 2,580만원 수당…눈먼돈 널린 국회 非상설 특위

19대 7개구성 혈세 낭비

국회 내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특위)가 혈세 유용 및 다선 의원의 경력 관리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설 특위 소속 위원장들의 활동비가 매달 600만원에 이르지만 사실상 휴면 특위가 많고 특위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4대 국회에 11개뿐이던 특위가 15대 14개, 16대 18개로 늘더니 17'18대에 28개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구성된 19대 국회에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영천)이 위원장인 국회정치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이석현'민주), 학교폭력대책특위(정병국'새누리), 지방재정특위(김진표'민주),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홍문표'새누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김재윤'민주), 아동여성대상폭력대책특위(이미경'민주) 등 7개 비상설 특위가 구성된 바 있다.

문제는 구성된 특위의 활동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정치쇄신특위는 4개월여 동안 12차례 회의로 15시간 53분을 보냈지만 정 위원장은 2천58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61만원이었고, 한 번 회의에 215만원인 셈이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이나 상임 위원장이나 (받는 돈은) 다 똑같다"고 밝혔다.

남북관계특위는 더 심하다. 4개월 동안 20분간, 단 한 번의 회의로 이 위원장은 2천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특위는 비슷한 기간 2차례(2시간 32분)에 2천480만원, 평창특위는 3차례, 5시간 57분간의 회의를 해놓고 위원장에게 2천900만원이 지출됐다. 최장 시간 회의를 한 아동특위는 8번 회의를 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24시간 17분이었다. 이 위원장은 2천14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특위 7곳의 39차례 회의에 모두 1억7천700만원의 활동비가 위원장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특위 위원장이 의원 세비 외에 별도로 매월 600만원씩 특위 활동이나 회의 여부와 관계없는 고정 활동비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예산 대부분이 영수증 처리도 않고 특수활동비로 처리되는 것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특위는 국회법 제35조, 44조에 따라 설치되며 개별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안을 위해 필요할 때 설치한다.

국회 관계자들도 "여야 구분없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구호만 요란할 뿐 국회의원들 본인의 정치 쇄신 의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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