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개된 견본주택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 수요자와 건설업계가 모두 반기고 있다.
그간 하자분쟁이 나면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탓에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잦았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 하자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 심사 또는 하자분쟁 조정 판정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46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하자 판정의 잣대를 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견본주택으로 못 박는 내용이다. 견본주택에 전시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물론 부엌 싱크, 빌트인 가구, 조명과 스위치 등 시설물까지 모두 해당된다. 오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단기준은 견본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자분쟁은 입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단골메뉴로 '소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자나 건설사 모두가 피해자였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양에서 준공까지 약 2년 동안 협력업체가 부도나거나 관련제품이 단종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모든 자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감재나 시설물 변경이 불가피하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수주에서 분양까지 2년에서 3년, 준공까지는 약 5년이 소요돼 마감재 등이 유행이 지난 경우가 종종 있는 탓에 준공 시점에는 보통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감재 등을 업그레이드하면 가격 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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