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연금 다음달 신규가입자 수령액 평균 2.8%↓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평균 2.8%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령액을 조정한 것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주택 가격마저 떨어지는 등 주택연금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수령액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주택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가입 연령에 따라 1.1~3.9% 내려간다.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령액은 더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달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매달 72만원을 받게 되지만 다음 달에 신청하면 수령액은 69만1천원으로 2만9천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하는 것이 좋다. 기존 가입자와 1월 신규 가입자는 종전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 수령액을 조정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연금 지급 방식은 ▷평생 동일 액수를 받는 정액형 ▷월 수령액이 1년마다 3%씩 증감하는 정률 증감형 ▷가입 초기 10년간 일정액을 지급받다 11년째부터 30% 줄어든 액수를 받는 전후후박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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