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법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택시법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마찰이 예고된다. 택시법은 2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로 이송돼 재의결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택시법을 대체할 다른 택시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택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법안에 대한 첫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면서도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거기(정부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본 이후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재의결에 들어가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에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재가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 번 구두 공약을 했다"며 "특히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단체 4곳은 2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30일 부산부터 차례로 한시적 택시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달 21일 자정부터는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