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 끝난뒤 2천만원 수뢰…총리 표창 참작 경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비리 사건 내사 중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내사 종결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대구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학교급식 납품 비리 사건 내사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더는 진행하지 말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내사를 종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