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비리 사건 내사 중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내사 종결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대구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학교급식 납품 비리 사건 내사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더는 진행하지 말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내사를 종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