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비리 사건 내사 중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내사 종결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대구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학교급식 납품 비리 사건 내사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더는 진행하지 말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내사를 종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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