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이진애(가명'64) 씨가 사후 받을 보험금 1천만원을 대구시 중구청에 지정기탁 약정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과 헤어진 뒤 홀로 식당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3년 전 무리한 생활에 뇌출혈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져 더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결국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현재 이 씨는 월세 10만원, 3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며 대구시 중구청 희망복지지원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도중 동주민센터 직원의 따뜻한 배려에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던 방법을 찾았고 자신이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후 보험금을 생각했고 결국 그 돈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
사후 보험금 기부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형태의 기부로 기부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한 보험금이 모금단체에 기부되는 형태이며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이 씨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사후 기부가 예정된 금액은 이 씨의 뜻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비에 쓰일 예정이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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