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장사' 고교 교사 징계도 못해

48명 중 28명 시효 지나 서면 경고 정도만 가능…학부모 "자진 사퇴

대학으로부터 학생 모집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북 일부 전'현직 3학년 부장 교사들(본지 29일자 4면 보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체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은 포항대학교로부터 신입생 모집 대가로 모두 3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포항 21개 고교의 교사 42명, 경주 3개 고교 교사 6명 등 모두 48명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48명의 비위 사실을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 중 적게는 1천100여만원에서 최고 4천800여만원까지 받은 교사 7명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

문제는 도교육청이 별도 감사를 벌여 이들의 비위 사실을 재확인한다 해도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관련 규정에 따라 48명 가운데 28명이 금품 관련 비리에 따른 징계 시효(3년)를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검찰이 기소한 7명 중 3명 역시 이에 해당돼 사법 처리가 된다 해도 도교육청의 징계는 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부모 김모(43'여) 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별것이 아니라는 교사들의 인식이 더 문제"라며 "해당 교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자진해서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사 중 다수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고사하고 감봉, 견책 등 경징계조차 내릴 수 없고 행정 처분인 서면 경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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