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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 특사 청문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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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사면 심의서 공개 요청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사'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열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률상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인수위에 참여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8인만 참여해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 미국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는 만큼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기 일주일 전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등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 역시 이날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및 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법질서를 경시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면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의적 사면권 남용을 건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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