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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도 추가합격 제도 도입…결원 때 성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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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년부터 추가 합격제도가 공무원 공채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불합격시켰으나 내년부터는 공채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경우 9급 공채 합격자 2천20명 중 85명(4.2%)이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충원을 못 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나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미흡 등급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요소에 '하'를 주거나, 복수의 면접위원이 같은 요소에 '하'를 준 경우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5'7'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는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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