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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항만노무 독점체제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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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신생노조 인정 "복수노조 사업 불허 안돼"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독점해 온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권이 깨질 것인가?(관련기사 3면)

대구고법 행정1부(이기광 부장판사)는 이달 8일 신생노조인 포항항운노조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경북항운노조를 탈퇴해 2011년 새로 노조를 결성한 포항항운노조 42명의 근로자공급사업권을 인정하고 경북항운노조의 독점권을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거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포항항운노조(원고)와 근로자공급권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청(피고)이 원고의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경북항운노조의 노무독점 공급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항만하역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독점공급권이 깨지면 그간 항운노조의 단골 비리로 지적받던 취업에 따른 돈거래 의혹 등은 사라질 전망이지만, 한정된 시장을 잡기 위해 양 노조 간 치열한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번 판결은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 독점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젠가 항만 업무에도 독점이 풀려야 하겠지만, 시기와 방법, 갈등 해소 방안 때문에 이를 쉽게 허가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항만 업무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노동청이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포항항운노조가 사업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만, 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입장에다 기존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포항 신항 현장에서 새 노조의 활동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항운노조가 갖고 있던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권을 부정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한 이번 판결은 전국의 모든 항운노조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이번 판결은 시장 혼란을 가져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고, 포항항운노조 측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항만 업무의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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