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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정 노력과 권한 분산으로 교육감 비리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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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을 시도했다. 이 사건은 장학사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그동안 수사를 받던 한 명의 장학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의 장학사가 구속됐다. 또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 교육감실을 비롯한 교육청을 압수 수색했다. 감사원이 측근 인사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2006년 이후, 지역 교육계 최고 수장인 교육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만 해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물러났고, 정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1심 재판 중이다. 또 인천시, 경남도 교육감도 인사 비리가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낮은 투표율과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을 이유로 거론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감의 비리가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권한의 집중 때문이다.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을 갖고 있다. 대구시 교육감은 1만 9천여 명, 경북도 교육감은 3만여 명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여기에다 선거 때마다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진과 자리를 보전하려는 인사의 금품 제공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비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줄을 대어 이익을 보지 않겠다는 교육계의 자성과 함께 교육감에게 몰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사권을 분담하거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비리에 대한 관리 감독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리 대부분이 인사와 관련한 것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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