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 돈 86억원 횡령 안동 건설업체 대표 법정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정현 지원장)는 21일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위조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사기 및 횡령)로 안동지역 S건설 A(56)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대표는 2009년과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86억원가량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전북 군산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차명으로 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영주와 군산의 은행으로부터 총 64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