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 돈 86억원 횡령 안동 건설업체 대표 법정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정현 지원장)는 21일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위조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사기 및 횡령)로 안동지역 S건설 A(56)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대표는 2009년과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86억원가량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전북 군산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차명으로 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영주와 군산의 은행으로부터 총 64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