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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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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원리금 연체자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인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이로 미뤄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 줄 대상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 조정 대상자는 대폭 줄게 된다. 당초에는 3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 회사 일선 창구에서는 기금 출범을 기다리며 빚 상환을 미루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의식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빚은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다. 양극화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개개인의 생활 자세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부채를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환원시키면 시민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공적 기금에 의한 부채 탕감은 이를 부채질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빚을 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들의 부채 탈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지원 대상자는 매우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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