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승용차를 몰아 주차단속 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주차단속요원 이 모 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이 씨와 말싸움을 벌인 뒤,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이 씨의 팔꿈치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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