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승용차를 몰아 주차단속 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주차단속요원 이 모 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이 씨와 말싸움을 벌인 뒤,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이 씨의 팔꿈치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