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12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1천600여 대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체 간부 K(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중구 모 전자 경북지점 휴대전화 판매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주문 시스템에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K씨는 대리점 명의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휴대전화 인수증을 물류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천650대를 찾아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의 범행은 K씨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온 후임자에 의해 밝혀졌다. 후임자가 이전의 주문 내역을 살펴보던 중 특정 2개 대리점에 유독 '직접 수령'이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해본 것.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휴대전화 판매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판매한 휴대전화와 주문한 휴대전화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리점이 관리하는 판매처가 수십 개에 달해 꼼꼼하게 판매 수량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대리점에서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휴대전화는 재고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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