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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시기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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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소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권 실세인데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내부 보고 및 지휘 체계가 확실히 자리 잡힌 이후에나 검찰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새 총장이 취임한 이후로 소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됐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담은 내부문건을 최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일부를 '종북인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노총,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달 21일 그를 국정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며 고소했으며, 전교조도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 여론조작을 했다"며 역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금지규정(국정원법 9조)을 어기고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도 원 전 원장이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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