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4학년인 김모(24'여) 씨는 이달 초 '육아휴학'을 1년 더 연장하는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재학 중 결혼해 아기를 갖게 된 A씨는 지난해 초 1년의 육아휴학을 신청하고 그해 6월 출산했다. 내년 2학기에 복학한 후 육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육아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에 드는 기간을 더 벌 수 있다"며 "육아휴학 제도가 없었다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가진 '학생 부모'를 위한 육아휴학이 대학 캠퍼스의 새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에는 임신'출산'육아를 한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경우 별도 육아휴학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일반휴학을 이용해도 기간(4~6학기)이 제한돼 있고, 이마저도 어학연수, 취업'시험 준비 등을 위한 기간을 빼고 나면 육아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휴학제도가 미비해 제적되거나 출산 또는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 부모들도 상당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임신'출산'육아 휴학 규정 설치를 골자로 한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전국 국'공립대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 중 31개(66%) 대학이 별도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규정이 없었다.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학생 부모들의 권익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대는 이미 2009년부터 학칙에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4학기)제도를 명문화했다.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최대 4학기를 육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 아예 올해 2월에는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자녀 나이의 기준도 공무원 육아 휴직과 같은 만 8세로 정했다.
육아휴학 신청자는 최근까지 급속히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9~2010년, 육아휴학 신청자는 2년간 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89명(대학원생 75명), 2012년 118명(1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의 절대다수다. 올해 경우 1학기 육아휴학 신청자는 이달까지 49명(44명)으로, 이 중 2명은 대학원에 다니는 30대 남학생이다.
경북대는 "육아휴학은 일반휴학(학기의 4분의 2)과 달리 학기의 4분의 3선까지 신청이 가능해 그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육아휴학 제도의 운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이용자는 미미하다. 영남대는 지난해 3월부터 임신'출산'육아 휴학(1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는 9명에 그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는 올해부터 여학생만 대상으로 1년 기간의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대는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명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역 한 대학생은 "보육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생 부모들을 위해 대학들이 육아휴학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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