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문에 자녀, 가족, 이웃을 병들게 한다는 간접 경고문구를 넣으면 흡연 감소에 더 효과적일까?
이달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의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진다.
아울러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기존 문구는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다.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자는 물론 자녀, 가족,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경고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돼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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