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군 공항이 세워진 지 35년째. 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란 헌법의 기본이념을 침해받았다고 하소연한다. 포항 군 공항의 이전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만큼 포항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1978년 해군 항공단이 이전하면서 군 공항 시작
포항에 군용 공항이 처음 들어선 것은 명확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0, 1940년대 일본군이 공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잠시 폐쇄됐다가 1970년 2월 다시 비행장이 설치됐고, 같은 해 3월 포항~서울 노선이 취항하면서 민간공항으로 출발했다.
군 공항이 들어선 것은 1978년 해군 항공단(1986년 해군6전단으로 개편)이 이전하면서부터다. 1977년 김해에서 창설된 해군 항공단은 당시 포스코 등 군수시설이 있는 포항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현재 군 공항에는 매일 한반도 전 해역의 정찰 및 안전지원업무 등을 위한 P-3 해상초계기 10여 대와 상륙작전을 위한 헬기 20여 대가 오간다. 독도 수호를 위한 항공 경계 업무도 여기서 담당한다.
◆'군 공항 이전되면 고도제한구역 더 넓어져' VS '행복 추구권 보장'
공항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고도제한구역이 설정된다. 지금 포항공항 주변은 군사기지시설 보호법에 따라 최대 15.24~5.035㎞ 정도가 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제한 높이 내의 건물을 지을 때도 활주로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규정에서 정한 경사도를 줘야 한다. 실례로 지난 2009년 포스코에서 1조3천억여원을 들여 85.8m 높이의 신제강공장을 건립하려다 고도제한(66.4m)을 19.4m 초과해 93%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2년 동안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처럼 군 공항이 소음과 같은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포항지역 경제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포항공항에 군용시설이 사라지고 일반 민항기로만 운영될 경우 현재의 고도제한구역이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6전단에 따르면 포항공항에 군용시설이 사라지면 현재의 '군사기지시설보호법' 대신 '항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일부 제한구역은 현재보다 1㎞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그래프 참조)
해군6전단 관계자는 "군 공항은 민간공항보다 관제탑 운용능력 등 안전 대비 상황이 더 확실한 것으로 보고 주변 민간인 구역 제약이 적은 편이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군 공항만이 아니라 민간공항이 먼저 이전돼야 한다"고 했다. 군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의 주장은 완고하다. 포항지역 발전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의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다.
이상훈 포항 군공항이전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해군이 주장하는 고도제한 변화는 과거 포항 군 공항이 전술항공지원기지였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2011년 전술항공작전기지로 변경된 후 주변 제약이 더욱 심해졌다"며 "지금껏 소음과 매연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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