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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알몸 소동 40대,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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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대형소매점에서 알몸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한 대형소매점 고객센터 앞에서 신발 환불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10분 넘게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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