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양도세 면제 기준 명백한 지방 차별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명백한 지방 차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게서 구입한 '9억 원'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적은 85㎡를 넘지만 가격은 9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지방 주택은 면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면적 대비 가격이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낮다는 점에 비춰 이는 분명히 지방 차별이 맞다. 대구만 해도 면적이 85㎡인 아파트, 그것도 신규 분양이라도 4억 원을 넘지 않는다. 9억 원짜리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데 4억 원짜리는 안된다는 것은 지방 차별일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을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서 집을 구입할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는 반면 1주택자에게서 아무리 많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세는 면제된다. 이는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다수의 1주택자에게서 집을 매집하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굳이 팔려면 1주택자가 내놓은 집보다 값이 싸야 한다. 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에 두 개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방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양도세 면제 기준은 관련 세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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