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연료를 사용하고 각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시내버스 업체(본지 1월 14일 자 2면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이 업체의 연료비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환수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H교통 소유주 A(48) 씨는 지난 2월 유사연료를 시내버스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수사와 법원 공판 과정에서 H교통과 A씨가 유가보조금 이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받은 연료비 보조금에 대해선 고발 등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H교통과 A씨는 지난 1월 유가보조금 2억8천906만원만을 대구시에 돌려준 뒤 유사연료 사용과 유가보조금에 대한 혐의만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
연료비 보조금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는 이를 환수하는 데도 소극적이다. H교통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71만8천779ℓ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 11억8천673만7천641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대구시가 현재 청문절차를 거쳐 H교통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하는 연료비 보조금은 3억5천3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구시가 H교통의 경영적자에 대해 지원한 비율인 29.8%를 적용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된 연료비 보조금의 일부만 돌려받겠다는 것.
이에 따라 H교통은 이번 법원 판결로 유가보조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면서 다른 시내버스 회사와 대구시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
준공영제 아래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익금에 포함돼 버스회사들에 분배한 뒤 적자는 대구시로부터 보전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H교통은 결국 공동계좌 수익금을 줄이는 피해를 끼친 셈이고, 공동계좌에 피해를 끼친 것만큼 대구시로부터 적자 보전을 받아야 한다.
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시는 H교통과 A씨가 연료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에 대해 알고서도 형사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뒤늦게 행정적인 조치로 연료비 보조금을 환수하려 하지만 그것도 일부만 돌려받으려 해 결국 다른 시내버스 회사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버스회사 적자에 대해 지원한 금액과 같은 비율의 액수만을 환수받은 것이 적정하다"며 "이미 벌칙으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했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 H교통에 지급된 연료비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추가 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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