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차량의 증가로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2년도 한 해에만 무려 683만 건의 미납이 발생하여 미납금액만 140억원을 넘었다.
상습체납차량들 중에는 대포차량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차량들도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미납도주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행료 미납발생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부대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대비용의 증가와 체납통행료는 결국 통행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어 한국도로공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상습체납차량 운전자에게 편의시설이용부정죄를 적용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고속도로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이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고지서납부 제도는 미납고객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겠다.
박경진(한국도로공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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