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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금지 비은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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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불법 차명 통장(일명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확대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에서만 시행해왔던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우체국·새마을금고, 내달부터는 신협·수협·산림조합 등에서도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예금계좌개설 시 고객에게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며 이들 금융기관은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등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고객에 대해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장(카드) 양도 이력고객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만일 통장이나 카드를 의도하지 않게 양도·매매했을 때는 이를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통장을 개설할 때 작성하던 다양한 거래신고양식을 하나(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하고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기 위해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도 개정한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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