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하겠다."
새누리당이 임기 중에라도 부적격 의원이 물러나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정치쇄신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으로도 불리며 선출된 대표 중에 유권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소환제를 정국 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로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이 믿을 만한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다. 지난해 19대 국회가 열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먹튀 방지법'(대선 후보가 중도사퇴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 반환) 제정 ▷의원연금 폐지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데 대한 국민적 불만감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국민소환제라는 '재탕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에까지 포함됐지만,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정치적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여야가 '꼭 필요한' 논쟁으로 대립 구도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단지 정국 경색에 대한 죄만 물어 의원직의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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