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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대 100억 특혜는 지방재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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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국가기관에 예산지원 못해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유치를 위해 부대에 100억원대의 10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2009년 8월 14일 자 쌍방 간 협약(본지 18일 자 1면 보도)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협약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19일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에 제공하기로 한 10가지 인센티브 중 국군체육부대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2가지는 관련 조례가 있어 가능하지만 나머지 8가지 부분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협약서 내용대로 지원될 수 없음을 국군체육부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경북도청이 유치전 끝에 안동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안동시가 경북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듯이 국가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이전을 대가로 해당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했다.

문경시가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규정 위반을 들어 사실상 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왜 그런 협약을 맺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협약서 내용은 지난 2006년 치열했던 국군체육부대 유치전 당시 문경시가 제안한 것들인데 2009년 공사가 착공될 때 체육부대 측의 요청으로 공증을 거쳐 문서화한 것이다"며 "민간 우량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생각했고, 당시에는 국가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는지 양쪽 다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협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협약서를 작성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였던 많은 경쟁 자치단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군체육부대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 간에 협의, 조정하더라도 합의한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100억원대 인센티브 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문경시의 통보에 대해 국방부와 국군체육부대 측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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