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사 의무배치 법안 제정 '숨은 공신'

김재근 계명문화대 식품영양학부 교수

"근로자들이 하루에 서너 끼를 먹어야 하는 산업체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의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재근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근로자100인 이상 산업체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기뻐했다. 김 교수는 2011년 한국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장 재임 시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및 대한영양사협회와 공동주최로 '근로자의 건강권 및 영양관리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 애써 왔다. 근로자 50인 이상 산업체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법은 1991년 이전에는 있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삭제된 이후 2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일터에서 식중독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식단으로 인해 뇌심장질환 발병률이 높거든요.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에도 노출되는 만큼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영양사가 필요해요."

그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KTX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한 끝에 법안이 통과돼 기쁨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해요. 사실 지금까지 산업체 업주의 이익대로 편들어준 게 사실이에요. 규모가 50인 이상 산업체에도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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