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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산업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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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산업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집중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말까지 해'수산업에 종사자들의 폭행'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내 해'수산업계의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46건, 169명의 인권유린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426건, 523명의 인권유린 사범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폭행이 53%를 차지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취업을 빙자해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을 유인하는 행위 ▷선원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거나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을 빼앗는 행위 ▷선원이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감금'폭행하는 행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허가 직업소개 및 장애수당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인권 유린 현황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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