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자살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판촉사원에 대한 매출실적 강요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길 때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하기로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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