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의 양보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로 가려 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안 의원의 상임위를 합의한 데 대해 강 의장은 "국회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 강 의장은 9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회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양당 간에 합의만으로 배정을 끝낸 것에 대해 역정을 냈다. 국회법 48조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곧바로 강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면담을 한 뒤 여야와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안 의원의 상임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안 의원은 보궐선거를 통해 노회찬 전 의원의 후임자로 당선된 것으로 노 전 의원이 있던 국회 정무위로 가야 한다. 하지만 정무위는 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안 의원으로선 1천억원이 넘는 자신의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할 처지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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