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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난으로 위조지폐 만들어도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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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한 위조지폐는 587장으로 2011년 363장보다 61.7%나 늘었다. 전국 비중도 지난해 6.8%로 2011년 3.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유통을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실제 유통했을 때, 위조지폐범은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위조지폐는 국가 경제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기 때문에 일반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엄한 셈이다. 그럼에도 위조지폐가 줄지 않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어서다. 인터넷에는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면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조명이 어둡거나 확인이 어려운 바쁜 시간에 사용하면 가려내기도 어렵다. 더구나 고정밀 컬러 프린터 등 기계가 발달하면서 위조지폐 기술도 더욱 정교해졌지만, 실제 단속은 신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적발을 어렵게 한다.

현재 적발되는 위조지폐 사범은 조직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장난삼아 만드는 일이 많다. 그러나 유통시키는 순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통 목적이 아니면 위조지폐를 만들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제작 자체만으로도 유통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피해와 파급력이 큰 만큼, 아예 제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제재해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사이트를 보고 만들거나,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유혹에 모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사제 폭탄 제조법 등 사회에 위해가 될 만한 인터넷 사이트를 제재해야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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