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20만 명으로 확대

개별 급여·부양의무자 등 손질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 명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440만원을 넘어야 따로 사는 가족 1명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는 등 말썽 많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가족 384만원) 50% 이하'의 430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 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80만 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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