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20만 명으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별 급여·부양의무자 등 손질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 명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440만원을 넘어야 따로 사는 가족 1명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는 등 말썽 많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가족 384만원) 50% 이하'의 430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 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80만 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