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가입 전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다져볼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 심사나 무심사 보험 상품일수록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정한지,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간편 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 보험보다 보험료가 5~1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은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무려 2~4배나 비쌌다.
금감원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 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심사 상품 가입이 아닌 간편 심사 상품에 가입한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간편 심사 보험 상품은 보통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 심사나 무심사 보험 상품은 일반 심사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연령 만성질환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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