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외손녀와 사위 사이에 상충살(相沖煞'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해치거나 깨진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 있어 자신의 딸과 사위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다 외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무속인 A(63'여)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두 딸, 외손녀와 함께 제주도를 거쳐 대구로 여행을 왔다가 대구 한 모텔에서 사위와 딸이 자주 싸우는 것과 관련해 딸과 말다툼을 한 뒤 침대 위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있던 손녀(5)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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