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무리하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본지 2012년 8월 27일 자 8면 보도)한 영주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주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설치 목적(교통소통 지체 해소 등)과 설치 여건(설치지점 구조, 적정 교통량 등) 등이 충족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영주시가 설치한 4개 회전교차로는 면적이 좁아 내접원 지름이 19~28m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30m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 예산 7억여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부석면 소천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동촌 삼거리, 장수면 두전리, 단산면 옥대리 교차로 등 5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4개 회전교차로는 인도가 없는 2차로 군도(폭 6.5m)에 설치하는 바람에 회전 반경이 좁아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정면 동촌삼거리 교차로의 경우 설치 전에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원활했으나 설치 후 회전반경이 좁아지면서 대형차량의 순흥에서 단산 방면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며, 단산면 옥대리 교차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오히려 교통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영주시청 공무원 3명은 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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