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을 혼자 챙기자 주민들이 다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1일 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 4천628명이 '주민 대표인 최종탁과 변호사와의 약정은 무효'라며 최종민(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탁이 주민대표로 체결한 약정은 변호사 보수에 약정 체결권한에 대한 수권이 없어 무효였지만 그 뒤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음 소송을 위임하거나 피고가 보낸 판결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보고 피고에게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에 서명, 날인한 만큼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지연손해금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원'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280여억원이나 되고, 이에 피고도 지연손해금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연손해금 중 50%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지연손해금 중 50%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이 280여억원이나 된 것은 국가가 1심 선고 후 그 패소 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연 5%만 지급하면 됐던 지연손해금이 연 20%까지 4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란 것.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의 50%가 반환될 경우 피고가 최종 취득하는 성공 보수는 판결원리금의 28% 상당에 해당하는데, 만약 그대로 인정할 경우엔 판결 원리금의 약 46%를 가지는 것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동의하고 지연손해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1천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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