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불법 도박 규모가 2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1일 배포한 '공공 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한 불법 도박 규모가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 규모로 5년 새 22조원가량 증가했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의 업무 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으로 한정돼 있어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미흡한 것이 불법 도박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에 반해 공공 부문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11년 기준 총 17조1천356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은 ▷경마 7조7천862억원 ▷복권 3조805억원 ▷경륜 2조5천6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8천478억원 ▷내국인카지노 1조1천857억원 ▷경정 7천348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 부문 사행산업에 비해 불법 도박 규모가 3배 이상 많은 이유로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사행산업 통합 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중독 치유'예방 체계 미흡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출총량제 등 강력한 공급 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권고' 조치 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규제 수단을 '사감위법'에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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