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력·직업 속이고 결혼했어도… 3개월 지났으면 혼인은 유효

배우자가 직업과 학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을 안 뒤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혼인이 취소될 수 있을까.

대구가정법원 이영진 판사는 배우자가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A(30'여)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전부터 학력, 직업, 경력 등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결혼한 만큼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 사실을 안 뒤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다만, 혼인 전에도 자신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모두 속이고, 혼인한 뒤에도 새로운 거짓말을 반복하며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가로채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만큼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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