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구대상은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안,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회적 이슈도 검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금융사의 영업 행위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기각된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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