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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공무원 여름철 '노타이에 면바지' 차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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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행부는 간소한 옷차림의 예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니트, 남방과 면바지 등을 들었습니다.

안행부는 특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공청회,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 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넥타이 매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의 복장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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