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목길 개 묶어놓아 통행 방해, 벌금 6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 단속을 잘못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에 맹견을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개를 다 원상복귀시킨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산시의 자신의 노래방 앞길에 셰퍼드,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등 맹견 3마리를 쇠줄로 묶어놔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