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단속을 잘못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에 맹견을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개를 다 원상복귀시킨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산시의 자신의 노래방 앞길에 셰퍼드,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등 맹견 3마리를 쇠줄로 묶어놔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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