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목길 개 묶어놓아 통행 방해, 벌금 6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 단속을 잘못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에 맹견을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개를 다 원상복귀시킨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산시의 자신의 노래방 앞길에 셰퍼드,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등 맹견 3마리를 쇠줄로 묶어놔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