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2회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경고시스템이다.
문자안내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미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 1대당 1개 전화번호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은 인터넷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및 구미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미시 조석희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도심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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