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우려를 사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사라져 각종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6천228만㎡ 가운데 10년 이상 묵혀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349만㎡에 이르고 부지 매입비만 3천707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의 시설이 들어서도록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미 옥계동 공설묘지 부지와 광평동 야구장 부지 등의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토지 소유주, 시민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구미경실련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소멸되면 각종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시설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서울과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자체는 대규모 용도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구미지역 낙동강 둔치 1천254만㎡ 중 활용 가능한 둔치 870만㎡를 시민공원으로 이용하고, 동네 뒷산 삼림욕장을 대체 활용하는 공원부지 개발정책을 채택해 절감된 예산을 교육'복지'문화분야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지만,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하고 있어 일부 시설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경우 2020년 7월 2일 효력이 소멸되도록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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