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종편 자료 전면 공개, 문제점 밝혀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의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 범위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성실하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개 범위를 검토하겠다는 방통위 실무 책임자의 말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방통위가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정된 종편은 방통위 심사 승인 과정에서 계량 평가 항목에서는 뒤지면서도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특혜와 의혹 시비가 일었다. 일부 종편은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을 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 단체인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이끌어냈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종편 선정 과정의 의혹을 없애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대법원이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심사 자료 공개를 미적거릴수록 9월에 있을 재심사를 앞두고 종편 감싸기에 나선다는 의혹만 커질 뿐이다.

종편은 출범 이후 정치적 이념 편향 심화, 방송의 질과 책임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졌으며 최근에는 일부 종편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편 출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방송과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심사 자료 공개를 통해 종편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고 방통위의 지난 잘못도 따져 사후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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