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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3번째 폭력사범, 구속기소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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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이달부터 시행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단순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검찰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단순 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분이 오히려 폭력 전과를 양산하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큰 폭력의 씨앗을 뿌리뽑기 위해 마련됐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 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아웃제)하게 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연간 약 40만 명이 폭력 범죄로 입건되고 있는데, 전체 폭력사건의 0.9~3% 만이 구속 기소되고, 불구속 구공판(징역형 구형)도 2, 3%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벌금형 구형) 처분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한 처분과 양형이 관대했다는 것. 이 사이 중대 범죄인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10년 전보다 약 69.6%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단순 폭력범죄가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두순의 경우 이 사건 전 11회의 폭력전과(실형 3회, 벌금 7회, 기소유예 1회)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300명 분석 결과 범죄 전력 21범 이상이 전체의 48.7%(146명)에 해당할 정도로 상습 폭력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51범 이상이 20명, 41~50범이 16명, 31~40범이 43명, 21~30범이 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박흥준 부장검사는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 불구속 등 온정적으로 처분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구속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엔 상습범 의율을 적극 검토해 최고 상한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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